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아기가 생긴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낮은 이율의 주택 구매 자금 및 전세 자금을 지원하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상품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작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필수서류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 입양한 자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소득확인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하나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신청 안내
목적
출산 가정 혹은 입양 가정에게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지원
이자율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6%부터 최대 3.3%까지 (최초 5년간 적용되며, 자녀 출산 시 1명당 5년씩 특례기간 연장 가능 - 최장 15년)
우대이율
전자 계약, 주택 청약, 둘째 이상 출산, 첫째 아이 양육 여부 등 항목별로 각 우대 금리 적용 가능 (최대로 1.2% 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하는 불가능)
한도
주택 구매 자금으로는 최대 5억 원, 전세 자금으로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 (LTV 70% - 생애 최초 구매 시 80%, DTI 60% 기준 적용)
연장 조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
2024년 개정사항
공공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기준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부부 모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에 반영, 여러 단지에 동시 청약 가능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감면 요건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직전 1년부터 직후 5년까지 기간 내 아이를 출산하고 해당 자녀와 같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매매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구매 시, 본인 소유의 집이 한 채만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대상
최근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이력이 있는 무주택 혹은 1주택 세대주 (중복 신청 불가능).
소득 및 재산
부부 합산 연간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수 자산 4억 6천 9백만 원(주택 구매 자금) 또는 3억 4천 5백만 원(전세 자금) 이하
주택 기준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m2 이하, 비수도권 지역내 전용면적 100m2 이하 규모의 주택. 집값은 9억원 미만.
실제 거주 의무
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함. (유예 조건 : 거주지 이전 지연, 주택 수리, 질병,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2개월까지 연장 가능).
대환 조건
신청 기간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로 구입 자금이었던 경우만 가능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후 3개월 이내)
대상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 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재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조건
1세대 1주택 보유자,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자, 최근 2년간 출산 또는 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미만, 보유 자산 4억 6,900만 원 미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인감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목적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 등.
현재 보유 중인 주택 담보 대출 잔액만큼만 가능하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신규로 처리
대환을 고려 중인 가구는 자격 요건, 혜택 사항, 제출해야 할 서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